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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제도 오락가락>(종합)

연합뉴스 11/23 16:19
(서울=) 김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잠정 과징금을 사전고지하는 제도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과징금 잠정 부과액을 제재 대상 기업에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 전에 과징금 산정 규모가 외부에 알려지자 이 제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통해 과징금 산출내역을 포함한 심사관 조치의견을 알려주다 보니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 전에 과징금 규모가 사전에 유출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사관이 잠정 부과한 과징금은 전원회의에서 바뀔 수 있는데 마치 확정된 액수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LPG업체들에 대해 1조3천억 원, 소주업체들에 대해 2천263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해당 업계를 통해 알려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공정위는 LPG업체와 소주업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내달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과징금 사전고지 제도를 1년도 안 돼서 다시 철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 면제 혹은 감경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정호열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니언시 제도가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며 "과징금 전체를 탕감받는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1순위로 공정위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100% 면제하고 2순위로 신고하면 50%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5년 4월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한 이후 리니언시 제도 적용 사건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이후 리니언시를 활용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들이 주무부처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카르텔 관련 심결례와 판례,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제공해 행정지도가 담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보안책을 검토하고 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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