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9-11-04 조회:1008 추천:1
현재 단독에 거주중이며 시어머니와 도련님과 남편 3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20년째 거주중입니다. 향후 매매 가격대가 맞으면 거주중인 단독을 처분하고
이사를 갈 의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계속 살수도 있을거 같으나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처분하고 이사를 갈수도 안갈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11월 1일에 소형빌라를 하나 전세끼고 제명의로 구매했답니다.
시세차를 보고 팔려고샀는데 현재 거주중인 단독이 남편포함한 공동명의로 된것을
깜빡하여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걸린다고하여 잠못자고 고민중입니다.
향후 제가 어떻게 처분하면 양도세문제에 걸리지 않을런지 알려주세요!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보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관련 경우가 있던데..
그런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되는건지 기존주택을 팔지않게되면
어떻게되는건지 아님 후자를 처분하면 되는건지..
1년이다 2년이다 내년까지다 말이 다 틀리던데.. 언제까지 정리해야되는건지
등등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주택 수 판정시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2주택자로서 일시적인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 순에 의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기존주택을 팔지 않고 신규 취득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대신 한시적인 2주택 중과세 완화 조치로 내년 말까지 일반세율에 의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 상속주택이라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로 간주되지 않아, 1주택이지만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도차익이 적다면, 양도소득세도 미미하겠으나, 취등록세 기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감안할 때 단기 매수, 매도에 따른 손실이 있겠습니다.
작성일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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