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야되는건지..

작성일:2009-11-04 조회:1604 추천:1

질문
안녕하세요.저는 결혼한지 얼마안된 신혼부부 입니다.
2~3년 후에 내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지금 사는곳은 경기도 안산시 이고 안산시에 내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제앞으로 청약종합저축통장이 있고 저는 현재 유주택자 입니다.제아내 앞으로 2002년도에 만기가된 청약부금통장이 있습니다.지금 제앞으로 있는 주택은 2년뒤에 팔 생각입니다.30평형대로 청약하고 싶은데 청약부금은 25.7평이하에반 청약가능하다고 하네요.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야 되는건지아니면 청약부금을 계속가지고 있어야되는건지 고민입니다.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청약통장 종류 중에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유망청약지에 청약 시도하실 경우 무주택상태를 유지하셔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회원님께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상황이며, 사모님 명의의 청약통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하는 신규 분양단지가 비관심지역이며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다면 유주택자로서 청약시도해 볼 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유하고 있으신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에 청약 가능한 것이지만, 분양면적 기준으로는 112㎡(34평형) 정도까지도 청약 가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99~130㎡(30평형대) 면적의 청약을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청약예금을 갈아타실 필요는 없으시며, 청약부금 통장을 계속 보유하시면서 적절한 분양단지에 청약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써브 투자자문팀 (www.serve.co.kr) 

작성일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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