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9-11-04 조회:1604 추천:1
청약통장 종류 중에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유망청약지에 청약 시도하실 경우 무주택상태를 유지하셔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회원님께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상황이며, 사모님 명의의 청약통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하는 신규 분양단지가 비관심지역이며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다면 유주택자로서 청약시도해 볼 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유하고 있으신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에 청약 가능한 것이지만, 분양면적 기준으로는 112㎡(34평형) 정도까지도 청약 가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99~130㎡(30평형대) 면적의 청약을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청약예금을 갈아타실 필요는 없으시며, 청약부금 통장을 계속 보유하시면서 적절한 분양단지에 청약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성일 : 2009-11-04
※ 야후! 금융에서 제공하는 전문가상담은 투자판단의 참고사항일 뿐 책임은 회원님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