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9-10-24 조회:2767 추천:1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45세이고 개인사업자라서 소득 공제가 가장 큰 목적이며 이하 적립금이나 상해 혜택등에
따라 몇가지 상품과 어떤 상품이 가장 적합한지 소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펀드닥터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네요. 개인연금저축은 정부에서 국민들 스스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개인연금 상품을 보험회사의 일반 연금보험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부르고, 보험회사의 일반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세제적격연금은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의 100%를 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소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한다면 월 25만원씩 납부를 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세제적격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에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주민세 포함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금액이 년 6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5.5%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되지만 년 수령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즉, 수익이 났을 때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 수령 시 과세가 되는 과세이연 상품인 것이지요. 세제적격연금은 금융기관관 계좌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 가입을 할 때 투자신탁회사의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해서 적립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이상의 복리수익을 추구하고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는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이나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으로 이관을 해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도 세제적격연금에 가입하실 경우 개인연금펀드로 먼저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제적격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1. 가입 후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2. 가입 후 연금으로 수령 전에 중도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현행 세법 기준으로 주민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때 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세는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원금과 이자에 모두 과세가 됩니다. 매년 300만원씩 10년 동안 3,600만원을 납입하고 이자가 200만원이 발생해서 해지일시금이 3,800만원이 되었다면 3,800만원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이자인 20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연간 기타소득세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를 할 경우 22%의 기타소득세 외에도 납입원금에 대해서 주민세 포함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면 해지가산세가 추징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지
- 세제적격연금 가입자의 퇴직
- 세제적격연금 가입자의 해외 이주
- 세제적격연금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쇄
- 세제적격연금 가입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최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이상의 내용을 잘 고려해서 순수하게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살펴봤듯이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많은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노후를 위한 연금재원 마련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불입하는 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 상품활용 전략입니다. 노후에 사용이 될 연금재원 마련이 목적이고 매달 적립 가능한 금액이 25만원 이상이라면 25만원은 세제적격연금에, 나머지 금액은 10년 이상 유지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꾸준히 적립해 나가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은 시장금리에 연동이 되어서 이자가 지급이 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회원님의 투자성향이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금리연동형에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해드리고,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회원님의 투자성향은 본 사이트의 투자성향분석메뉴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재원 마련이 아니라 단순히 목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세제적격연금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모아야 한다면 은행권의 안정적인 적금 상품을, 3년 이상 꾸준히 적립을 해서 목돈을 모아야 한다면 물가상승률 이상의 복리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 적립식 펀드를 이용하시고, 10년 이상 꾸준히 적립을 해야 한다면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과 같은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을 이용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나 질병 등의 보장은 회원님의 적립 가능 기간을 고려해서 10년 이내라면 보험회사 이외의 금융기관의 상품을 이용하시고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을 이용하신다면 해당 상품에 상해 및 질병 관련 특약을 추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장성 상품은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보장의 내용이나 가족력이나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강화되어야 하는 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컨설턴트 분들과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09-10-26
※ 야후! 금융에서 제공하는 전문가상담은 투자판단의 참고사항일 뿐 책임은 회원님께 있습니다.